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3 10:39:2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기존 사업체 정리가 매매인지 폐쇄인지, 새로운 사업체 인수 합병여부등의 정보를 가지고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8/21/2013 8:25:05 AM I-140을 새로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I-140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조언에 따르십시요.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70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38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