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신분 유지는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485를 이미 접수하셨고, 영주권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