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년이내에 영주권수속(I-485 또는 이민비자신청)을 하지 않으면, Visa Availiability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미국 이민법 제203조 (g)항 참조)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