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2011년 2월 이전에 결혼하신다면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이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과 아이를 함께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