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7 10:30:23 AM 안녀하세요거절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취소신청 접수를 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시, I-130, I-485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56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12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