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13 10:10:27 AM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될경우 시민권자의 21세미만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모님이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F-2동반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그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신분이되면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9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72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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