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3 8:17:15 AM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I-130)은 문호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하실수 있으나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9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72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94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