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3 10:28:48 AM 추방유예는 말그대로 추방을 유예하는것일뿐 체류신분이 합법화된게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가되면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245I조항등의 특수사항이 아니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현재 이민법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 할수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은 180일이상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70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38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