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합법체류신분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취업이민절차 I-140을 신청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비용낭비 시간낭비의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개혁법이 법으로 확정이 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은 없고 확정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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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