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able to 또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십시오. 수수료 지첨서에 약자로 USDHS 또는 DHS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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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