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폰서 회사 측에서 노동부에 노동인준(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문의하여 조언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질문자에 관한 서류한장 검토하지 않고 노동인준을 승인 받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명쾌한 답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