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