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만 허락을 해 준다면 신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일자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
별도의 쿼터가 있습니다만 내년 5월에 받을 석사학위를 이용하여 미리 H1B를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년 H1B가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질문자분께서 졸업할 때까지 쿼터가 소진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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