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최장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재입국하셨다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시려면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