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심사하는 주요 골자는 기존의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셨나의 여부 및
미국 또는 한국에서의 범법 행위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H-1B 를 준비하여 주셨던 변호사님과
상의 하셔서,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으시고,
필요한 비자 서류를 (DS-156 & 157)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결격사유가 아닌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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