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도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I-485 접수시는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관이 서류의 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따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