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외에 다른 메세지는 이민국실수로 기재된 내용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대처 방안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서류에 대한 검토가 없기를 바라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