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증인의 가계 숫자(4) + 부/모 (2) = 6
혹시 보증인이 과거에 자신의 가족초청 시 재정보증을 한 사실이 있으면 재정보증한 숫자를 합해서 고려하십시오.
제3자의 재정보증서류(I-864) + 세금보고서류들)는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초청인(시민권자녀) 역시 기본적인 재정보증서류(I-864)제출 잊지 마십시오. 또 제3자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소득이 세금보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우자는 I-864A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