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12:14:49 PM 질문자의 수표이든 변호사의 수표이든 $1070이 이민국에 지불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수수료가 일단 지불이 되었다면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처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81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4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60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