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60 승인 후 워크퍼밋을 발급 받으셨다면,
E-2 연장은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스펀하여 주는 교회의 재정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