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7 9:45:59 AM 안녕하세요해당 일하신것 관련하여서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한것을 알게된경우, 해당 학생신분또한 박탈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56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12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