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서(I-131) 신청하는 경우 사진 두장 첨부
취업허가증(I-765)신청하는 경우 사진 두장 첨부
그러므로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게시면서 영주권신청하는 경우애 그리고 상기의 세가지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총 6 매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만일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차적으로 이민청원서인 I-130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