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9:48:13 AM 맞습니다.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 서류(I-485)를 동시에 신청 할 경우에 쉬카고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4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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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