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31/2013 7:42:18 PM 공항에서 찍은 지문은 영주권카드상에 필요한 지문으로서 10손가락 지문이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 승인에 필요한 지문은 신원조회용 지문으로서 10손가락 지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민국의 예상지문채취일에 지문을 다시 찍고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4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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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