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6/2013 2:34:33 PM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에 영주권 반납하삽시오. 제출할 서류(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는 영사과에서 구하시어 기재하신 후 영주권카드(I-551)와 함께 제출/반납하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9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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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94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