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13 10:10:27 AM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될경우 시민권자의 21세미만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모님이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F-2동반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그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신분이되면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70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38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