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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김 변호사님 추가질문 부탁 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g200****
조회1,412 공감0 작성일9/4/2013 1:20:47 PM
빈센트김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글을잘못올려서 다시남김니다 felony 부분은 이미 misdemeanor 로 판결이났고 dwi 문제가 있는데 다시한번 조언을 듣고자 글을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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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4/2013 2:40:43 PM
두번 이상의 Misdemeanor는 미국입국금지(영주권승인거절)조항의 적용을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요행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요행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pungement의 조치를 취하여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후 하늘의 요행을 바래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옛 말도 있습니다. 이민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 서류검토 후 법적인 자문을 받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하지만, 최소한도로 가능한 Expungement의 조치라도 취하고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판정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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