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3 8:17:15 AM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I-130)은 문호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하실수 있으나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70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38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3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