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CIS의 고객쎈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직원은 T/L이 있거나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 이민국의 I-797C통지서가 있거나 둘 중의 한가지가 확실하면 출국 승인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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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