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g152**** 님 답변 답변일 9/29/2013 6:24:30 AM 만약 한국 여권으로 들어오시면 편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편도와 왕복 항곡구너의 가격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편도항공권이 왕복항공권과 가격이 같습니다. 만약 마일리지가 35000이상이시면 후일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7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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