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사님으로 봉직하고 계신 거구요?
님께서 종교이민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아무래도 이민법 변호사님을 찾아 직접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록 종교직이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도 가능합니다.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2순위를 함께 고려해 보십시오. 유용할 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