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2:39:00 AM 이미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면, 쉽게 취소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안에 할 수 있는 751 폼을 제출할 시, 본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28/2009 1:09:41 PM 영주권이 그렇게 간단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결혼이 허위 결혼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한 이혼 했다고 무조건 취소 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30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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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69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