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12:14:49 PM 질문자의 수표이든 변호사의 수표이든 $1070이 이민국에 지불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수수료가 일단 지불이 되었다면 I-485서류가 이민국에 접수처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7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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