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H4)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H1B(H4)로 여행하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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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H4)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신 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H1B(H4)로 여행하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