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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andamus 소송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조회6,736 공감0 작성일11/2/2023 7:56:33 AM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말에 Mandamus 행정소송을 걸었고 60일이 거의 될쯤 이민국 담당관이 30일 연장요청을 하였고 내일(11월3일)이 만료되는 날 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고 진행이 안되었다고 코트 담당판사에게 지난주에 컨플레인을 하였습니다.

질문 1.혹시나 판사가 명령한 60일+30일이 지날때까지 아무런 이민국의 조치가 없다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Mandamus 소송을 하면 판사가 명령한 시일안에는 무조건 대답을 해주고 진행을 해주는것은 판례인줄 알고 있는데, 그 시일을 넘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코트에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지만 이민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변호사님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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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8:47:52 AM

우선 지정된 날짜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10:03:30 AM

대부분의 경우, 영사관 혹은 이민국에서는 90일 이전 혹은 그 이후라도 법원명령에 따라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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