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 계류 중이었던 기간은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부모님 영주권 신청 중에 사정이 생겨 부모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후에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고 할 때 입국에 문제는 없을지요? 작년 5월에 미국에 오셔서 지금까지 영주권 대기 기간이 혹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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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 계류 중이었던 기간은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