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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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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