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에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장되어진 상태로, 한국에서 3개월이상 체류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한국 입국과 출국은,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지만, 한국여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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