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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비자로 입국 후 다시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344****
조회1,515 공감0 작성일9/4/2018 10:56:31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EB-2로 이민 비자를 받았고 비자는 12월에 만료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상 내년 1월까지는 한국 직장에 있어야 해서 일단 이번 9월달에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2주 동안 머물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내년 1월에 완전히 재입국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다시 재입국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으나,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1. 9월 입국 시에 한국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것 (내년 1월까지 다닐 예정)
2. 미국에 집이 없다는 점 (내년 1월 즈음에 결정해서 렌트 할 예정)

입니다.

이번에 이민비자로 입국할 때 officer가 물어보면 위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officer에 따라 9월에 잠시 방문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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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8 10:04:55 A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 해외로 출국하신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한국 직장에 1월까지 다닌다는 것과 아직 미국에 집이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9/5/2018 1:24:49 PM
지나친 걱정이세요, 처음 입국할 떄 그런거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카드 보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설사 묻는다 해도, 한시적으로 한국 직장 유지하는건 문제 안됩니다. 미국에 집 없는 것도, 아무 상관 없어요.
다음 번 입국할 때 카드 없이 입국하신다면, 2차 심사대로 보내지긴 할 수도 있으나, 이것 역시 아무 질문도 안하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서류 확인하고 바로 여권 주면서 가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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