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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여성과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nggi****
조회2,225 공감0 작성일9/4/2018 8:38:2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고 곧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요,

정보를 좀 찾아보니 결혼시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엔 저와 결혼할 사람이 돈을 그리 잘 버는 편이 아니고

제가 오히려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민국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저의 재정능력을 대신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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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8 10:21:52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수입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만약 시민권자 분이 해당 재정보증인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Household 인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셔서 수입이 있다면, I-864A 로 함께 재정보증이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senggi**** 님 답변 답변일 9/5/2018 2:35:19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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