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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이주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g201****
조회1,583 공감0 작성일8/15/2018 10:28:1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몇 달 전에 받았는데요

1. 해외이주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2. 해야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만기2023)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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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11****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7:26:08 PM
1. 저도 같은 처지인데 해외이주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면 한국 의료보험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는 한국가면 입국했다고 하면 바로 의료사용가능합니다
2. 거주여권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일반여권만 있기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거주여권만 있기에 해외이주신고하라합니다.
k**011****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7:28:33 PM
일반여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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