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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격

지역Virginia 아이디l**062****
조회4,900 공감0 작성일10/30/2023 10:21:34 AM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바쁘신와중 시간내서 항상 무료 상담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가 된지는 15년이후로 8년째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아서 다시 거주해야지만 시민권 자격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이번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아이가 받았는데요. 혼자서 키우기가 어려워 다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한국에서 키웠다가 좀 크면 오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면 아이도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동안 제가 혼자 미국에 거주하다가 시민권 신청을 하여도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도 시민권이 부여가 될까요?

그리고 1년중 6개월 이상만 미국에 거주하면 영주권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해 반절 이상만 거주하고도 4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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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23 9:39:02 AM

미성년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양육권(custody)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양육 즉, 동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시민권 받기 전 혹은 그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1년 중 반절이상만 미국에 거주하고도 미국에 '주거'(residence)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4년 하루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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