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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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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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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