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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몬법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mm****
조회2,731 공감0 작성일6/6/2015 12:29:47 AM
한국산 차를 산지 3년이 넘었습니다,
차를 산지 6개월째부터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가끔 저절로 시계와 라디오가 꺼지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는 운전중에 시동은 켜져있지만 라디오,시계,헤드라이트,계기판의 모든 전기가 나가더니 약 20분후에ㅡ다시 들어오기고 하고요.,,,,

딜러에 가서 네번이나 수리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 오고 가끔 차의 전기가 나가서 시계의 시간이 틀려지고, 라디오 주파수 저장한 것도 다 지워집니다.

불편도 하지만 이러다가 무슨 큰 고장으로 인해 사고나 나지 않을지 무섭기도 하고, 늘 경고등이 들어오니 불안합니다.

3년에 5만 마일 탔는데 레몬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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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6/2015 7:49:09 AM
레몬법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레몬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Consumers Affair에 크레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6/8/2015 7:34:17 AM
lemon law는 통상 new car를 산후 한달안에 딜러에서 수리 불가한 차는 새차로 교환 또는 전액 환불 해줘야 하는 법 입니다. maximum 5 month 까지 재판을 통해 이긴 판례가 있기는 하나 보통은 한달 안에 claim 해야 합니다. 3년 이나 타다가 고장 났다고 바꿔달라고 하는것은 경우에 어긋 나는 짖입니다.
l**onlaw868**** 님 답변 답변일 6/22/2015 2:09:50 PM
check engine 4번이면 고친기록만 있다면 레몬법 적용 가능합니다.
l**onlaw868**** 님 답변 답변일 6/22/2015 2:14:46 PM
lemon law 는 새차, 중고차를 구입하셨을때 같은 문제를 여러번 경험하였고,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하였을때 적용되는것이지 새차를 사서 한달안에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4년 리스를 하고 3년 10개월동안 딜러에 계속 왔다갔다 문제가 있었던차 전액 buyback 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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