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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lee12****
조회1,919 공감0 작성일1/31/2011 4:26:21 PM
제가 작년에 프리렌서에게 그래픽일을 맏기었습니다.
한달동안에 일을 하여 마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만 받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초등하교 수준으로 만들어서 다했다고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해서 못 준다고 하니 저에게 수를 한다고 하네요.
다시 해오라고 하니까 한달의 기간이 지났으니 시간당 $30의 임금을 주면 수정 작업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이미 천불의 돈이 넘어 갔는데 제가 그 그래픽을 쓰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서에 썼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는 받아야 겠다고 하네요.
완전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액수가 너무 적어 변호사님께서 도와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도와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은 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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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2/1/2011 12:35:31 AM
수 하라고 하세요.
변호사 비용 아까워서 못할거에요.
반대로 계약금 $1,000 받고자 하시면 small claim 하세요
$7,500까지 하실수 있고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 court아니면
피고 사시는 동네court 에서 신청할수 있고요.
상대방 전달받을수 있는 확실한 주소 필요합니다

소장은 30정도 재판날짜고 마셸로 $40 정도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에서 일한것들 모두 증거로 판사님 보여주세요
판사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모두 받을수 있읍니다
c**islee12**** 님 답변 답변일 2/1/2011 1:29:15 PM
단비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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