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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테이션을 팔다가 적발되었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조회2,910 공감0 작성일6/22/2012 10:03:06 PM
어떤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LA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미테이션을 팔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함정수사에 걸린거지요.원래 이미테이션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몇달전 누군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건수도 적고 그 당시에 장사도 너무 안되서, 몇개 제작을 해줬나봐요. 가방/지갑도 아니고 티셔츠같은 거에 브랜드 로고를 박아주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걸 들고와서 몇 십개 더 만들어줄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작해주었는데, 이후에 경찰이 들이닥친거죠. 제가 생각할때, 경찰들은 그 친구네 가게가 전문적으로 이미테이션을 대량 생산하는 곳으로 오해하고 함정을 팠는데, 실은 처음이고 소량이어서 체포는 안하고 다음달에 court에 나오라고 했데요. 돈이 많은 친구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못해서 국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친구 말로는, 자신이 단순히 판매가 한게 아닌, 제작/판매를 한 것으로 되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납품을 한적은 없고, 100장정도 만들어줬다고 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선변호사는 형사법일경우에만 선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의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court에 가기전에 선임해서 같이 갈 수 있는건지, court에 가서 그 날 선임을 받는건지 헷갈리네요. 친구말로는 그날 변호사 없이 가면 바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신도 그날 뭐가 씌였던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큰 일 없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데, 저도 이런 분야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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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2 12:08:41 PM
Your friend can get free (although not completely free) public defender when he goes to court. It is randomly chosen for him. He cannot choose the public defender. I would not recommend it.

If he can pay for a private attorney, that is the best. If his case is a felony, he must also go to court even though he has an attorney. If his case is a misdemeanor, the attorney can go for him and your friend doesn't have to go to court. Chances are he does not have to go to jail, perhaps some fine and commun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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