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말씀 하신것을 보아서는 아마 미국 변호사의 설명을 잘못 이해 하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이 본인 이름으로 세채가 있다면 (소유권 자체는 등기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것이 중요한것이지 아들것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도 법적인 명의를 갖고 있다고 할수 없음), 파산 7 을 하실수 없고, 파산을 하면 5 년 동안 렌트를 안내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
파산 13 을 한다고 해도, 일단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빛을 3 년에서 5 년내에 갚아나가야 하시기 때문에 렌트를 5 년 동안 안낸다는것은 황당한 얘기 입니다.
현 상황에서 파산을 하신다면 본인 이름으로 갖고 계신 모든 부동산이 파산 관리인에게 빼알실수 있기 때문에 심사 숙고 하셔서 잘 처리 하셔야 합니다.
간단 하게 설명 드릴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법을 정확하게 아는 가까운 변호사를 직접 만나 뵙고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