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바이어 브로커 계약
지역Maryland
아이디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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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7/2015 5:29:30 PM
안년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매릴랜드에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녀왔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약속된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계약을 먼저할 줄알았는데, 집을 먼저 보여주더군요. 집을 보고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떠나기 전날 브로커 계약서를 주면서 서명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그냥 서명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찜찜해서 자세히 읽어 보았느데, 거기에 buyer가 지불하는 compensation 항목이 있더군요. 저는 buyer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 항에는 seller혹은 seller broker로 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buyer가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buyer로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책임질수 없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가요? 즉, seller가 지불하지 못할 경우, buyer가 수수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2. 집이 상당히 맘에들어서 집을 보여준 broker와 더이상 관계를 하지 않고, 다른 broker와 계약을 하고 집을 살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3.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매릴랜드의 유능한 buyer broker를 소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