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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구매

지역New York 아이디f**ehal****
조회6,595 공감0 작성일12/13/2015 4:50:00 AM
안녕하세요,
뉴욕에 투자용 콘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금으로 콘도를 구매하려면 미국 본인통장안에 콘도매매금 전액이 30일간 들어있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알아보니 계약금에 10퍼센트만 먼저 송금가능하고, 계약서등의 서류 확인 후에 나머지 금액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거주인으로서 투자용 콘도를 구입할때 한국의 어카운트에 있는 현금으로는 구매 불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구매 전액 송금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용 목적으로 구매 후 본인 거주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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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3/2015 6:27:24 AM

www.newstarcommercial.com 를 방문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칼럼를 크릭하시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설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5 1:07:34 PM
일단 미국에 투자용 콘도를 구입 하시려고 하시면 본인의 한국 구좌에서 미국의 본인 구좌나 아니면 에스크로 (뉴욕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의 trust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절차는 한국의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은행들 즉 이업무에 특화된 은행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말씀 하신대로 송금의 방법은 일단 계약금 10% 를 송금하고 나중에 매매 계약서와 (바이어와 셀러의 싸인이 있는것) escrow instruction 그리고 감정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감정서류는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매매계약의 증거인 쌍방이 싸인한 부동산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현금 구입시에는, 융자의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만일 매매 기간 전기간 동안 미국에 계실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이 대리인을 지정 하셔서 power of attorney 즉 위임장을 작성 하셔서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즉, 타이틀 회사에서 인정하는 위임장 양식을 받으셔서 한국의 주한 미대사관 에서도 약속후 공증이 영사를 통해서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ehal****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3:03:1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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