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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간의 주택매매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b**enoel91****
조회4,779 공감0 작성일12/8/2015 1:07:11 PM
가족간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에이전트는 필요치 않고 부동산변호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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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15 6:08:23 PM
Virginia Franchise Tax Board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던지 동부이므로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화사 또는 Title Company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직계 가족간이라면 Quitclaim Deed로 명의 변경이 간단히 이루어 지지만 형제 지간은 다릅니다. 주 마다 다르므로 확이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3/2015 1:22:17 PM
만일 모기지나 기타 재산세등의 연체가 없으신 경우라면 (이는 반드시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중개인만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타지역은 에스크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타이틀 회사에 일을 맡기시고 처리를 하시는게 빠르고 정확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넘기신다면 해당 부동산이 소속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 즉 등기소를 통하시면 되지만 제 생각에는 비용이 좀 드셔도 에스크로를 통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6:04:02 AM
주택이 모게지 없을 경우는 변호사도 필요없습니다.
county에 가서 quit claim deed 용지에 기록하고 제출하면 몇 십불로 됩니다.
단 융자가 남아 있으면, 그 융자를 갚고 하면 되고, 못 갚으면 그 융자 회사에서 자격을 인정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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